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중 입원급여가 있어요.
입원비라고 하는 금액인데요. 이를 제외한 입원의료비라는 급여가 또 있어요. 이 것은 손해사의 의료실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입원비와 다르고, 보장도 크고, 중요하기에 이것저것 꼭 알아봐야해요. 여러분들께서도 두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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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료비란 ?
입원비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해요.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입원한 병실에 대해 보장하는 금액과 같아요. 처음부터 보장금액이 크지 않으며, 정액지급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1일 3만원으로 지급 되죠.
하지만, 이 것은 달라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후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급하는 급여에요. 입원한 상태로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지급 하는 비용이에요.
입원의료비 한도
최대 한도는 5천만원이에요. 이때 5천만원은 한가지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한도에요. 한건당 한도가 5천만원인 것이죠. 폐암으로 인하여 치료비 3천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심장병에 관련한 치료비는 5천만원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 것이 바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원래 병원마다 일정한 기준 병실보다 상급 병실을 선택하시면, 그에 대한 차액의 절반을 보장해드려요. 어느 병원에서 기준 병실이 6인실이였는데, 2인실 비용이 10만원이며, 6인실 병실이 6만원이라면 차액인 4만원 중 2만원을 추가로 보장하여 8만원을 보장하는 것이죠.
입원의료비에 대해 알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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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한 질병 또는 한 사고당 365일을 보장해드려요. 365일 이상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으며, 90일이 지나게 되면 그에 따른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하고 365일 한도로 충전이되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부담금이 1년에 200만원이라는 점이에요. 병을 치료하면서 200만원이 넘는다면, 그 이후 전액 보상을 해드리죠. 기존 본인부담금이 10~20% 조건이였지만 1년에 200만원이 최대 부담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에서 가장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땜누에 실손의료비 보상을 위해서는 꼭 챙기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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